이하상 변호사. 2025.3.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에 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15일 석방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면서 "이에 재판부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감치 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에서 소란을 피운 두 사람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두 변호인은 이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또 재판장은 위반자를 특정하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반자의 이름 또는 직업, 용모를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으나 구치소 측에서 수용을 거부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 전 장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당사자 의사는 관계없다"며 강제구인 영장 집행을 예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증인신문에서 변호인 동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동석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면서 "이 사안에서 김 전 장관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날 오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신뢰 관계 동석 신청인"이라며 증인신문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왜 오신 거냐. 법정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고요?"라며 되물었고, 이 부장판사는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 변호사가 계속 말을 이어나가자, 이 부장판사는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끌려 나가면서 "재판장님, 이건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법정에 나가지 않자, 이 부장판사는 퇴정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이 변호사가 말을 이어나가자, 이 부장판사는 바로 감치 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 변호사는 "감치 처벌해 줘서 감사하다"며 비꼬았다.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본인 형사재판과 관련 있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