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지난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중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사건 발생 약 6년 7개월 만에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20년 1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5년 11개월여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지난 4월 22일 공소권이 없어 제외됐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로 총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있어 책임을 묻는다면 당시 원내대표로서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달라"면서도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채 의원 감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강효상·김명연 전 의원에게는 각각 총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의 구형 의견을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 원~징역 10개월 등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