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정협의체 구성 급물살…돌봄·공무직 의제로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0일, 오전 05:27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계와 정부가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과 정부 간 협의체에선 향후 다룰 의제가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은 노정 교섭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지난 9월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에 노정협의체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간담회를 하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각각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중 민주노총과의 협의체는 조만간 구성될 전망이다. 민주노총과 정부는 △돌봄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공공부문 역할 강화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콜센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이주노동자 보호 등을 의제화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산별노조들도 업종별 현안을 의제로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민주노총과 정부는 대표자·부대표자 회의, 논의 진행 방식 등 협의체 구성 방법을 놓고 막바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의제 설정을 위한 노정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노정협의체는 노동 현안을 노동계와 정부가 직접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보통 노사정이 모여 논의하지만 사용자가 불분명하거나 공공부문인 경우,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선 노동계가 정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해왔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총파업대회에서 3대 의제 중 하나로 ‘노정 교섭’을 내세우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정부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노정 ‘교섭’이 아닌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였다. 교섭이 헌법(제33조)에 명시돼 있는데, 공무원 등 일부를 제외하면 정부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노정협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4일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을 주체로 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으나,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꾸리되 관계부처 참여도 독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는 지난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했으며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양대노총과 정부가 노정협의체를 꾸리면 8년 만에 사실상 노정교섭이 시작된다. 지난 2017년 정부는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과 각각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격주마다 정례 실무회의를 가졌다. 같은해 민주노총은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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