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되나…서울시의회, 오늘 본회의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0일, 오전 06: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교육계에선 학생생활지도 고시 개정으로 학생인권조례 중 상당 부분이 무력화됐음에도 진영 논리에 따라 소모적 논쟁을 되풀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 관련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교육청 제공)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연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폐지안은 작년 4월에도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폐지가 유예된 상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에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며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토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조례에 담긴 선언적 내용 대부분이 이미 헌법상으로 보장된 권리와 중복되는 터라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교육부가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개정하면서 조례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무력화됐고, 교육청들도 교권 침해를 막는 방향으로 손질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진영 논리에 따라 폐지·존속 주장이 되풀이되면서 교육계에선 “소모적 논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폐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금 폐지를 의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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