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실형이 구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송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 황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외에도 이만희, 김정재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역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이철규 의원을 제외하면 검찰의 구형은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당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며 벌어졌다. 나 의원 등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사무실을 막고 회의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6년 7개월간 이어진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폭력이 아닌 정치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의원은 결심공판에 출석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