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되며 석방됐던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실형을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온라인 살해 협박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했으나 실제 처벌 수준이 높지 않아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지난달 15일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강 판사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3월 22일 탄핵이 인용될 경우 낫과 휘발유를 들고 나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겠다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시위대 앞에 낫 들고 간다, 일리터 휘발유 몸에 붙고(붓고) 마시고 났어(나서) 거기 있는 간첩 경찰행위하는 놈들 한 사람씩 낫으로 베(어)버릴 것"이라는 등의 글을 게시했다.
경찰은 A 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고 난 뒤 최초의 영장 신청 사례였다.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하면서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판결문에서 강 판사는 A 씨의 범행에 대해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강 판사는 "A 씨가 재범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앞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게시글을 짧은 시간 내에 삭제한 점, A 씨가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맹점을 보완하고자 신설돼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공중협박죄가 의율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기존 협박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양형이 무겁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 범죄가 줄을 이으면서 처벌 수준이 미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공중협박 사건은 136건이 발생했고 101명이 검거됐지만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8명에 그쳤다. 불송치된 사례도 19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려 폭발물을 설치했다'라거나 백화점, 전철역 등에 폭파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경찰 공권력이 낭비되기도 했다. 이에 주요 시설이 밀집된 수도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경찰청은 광역수사단 산하에 공중협박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편성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온라인 살해 협박에 공중협박죄가 적용돼 판결이 확정된 공개된 최초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 양형의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potgus@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