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경찰노조법, 열악한 처우 개선…조속히 통과해야"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0일, 오전 07:06

14일 서울 종로구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이 현판식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사진은 이날 개소한 경찰직협 모습. 2023.2.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경찰노조법 발의 소식에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일 환영했다.

경찰직협은 이날 오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경찰노조법)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직협은 "이 법안은 우리 경찰공무원들에게 희망을 넘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되찾아 줄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바"라고 말했다.

경찰직협은 "지금껏 우리 경찰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을 허용받아 왔다"며 "하지만 이 직장협의회는 근무 환경 개선이나 일반적 고충 협의에 그칠 뿐, 실질적인 근무 조건에 관한 교섭권을 가지지 못하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복 입은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단결권과 교섭권이 부재한 현실 속에서, 일선 현장의 경찰관들은 열악한 처우와 불합리한 환경에 침묵해야만 했다"며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통로가 없다는 것은 개인의 번아웃을 넘어 조직 전체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돌아갈 양질의 치안 서비스 저해로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경찰직협은 "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단순한 이익 단체를 넘어, 조직 내 부당한 지시로부터 현장 경찰관들을 보호하고, 부당하고 부패한 내부를 도려내는 건강하고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자율적 방어 기제가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이 발의한 경찰노조법은 경찰공무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을 허용하고, 경찰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두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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