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밀리면 은행 잔고도 조회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0일, 오후 07:0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바로 채무자 금융 정보 추적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 금융결제원, 신한은행 등 20개 은행과 양육비 선지급 징수율 향상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김광휘 금융결제원 금융정보본부장과 전지현 양육비이행원장(가운데), 김홍식 신한은행 채널지원본부장이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채권자)가 전 배우자(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때 국가가 자녀 1인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성인이 될 때까지 우선 지급하고 전 배우자(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신속한 채무자 재산조회, 예금압류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은행)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융결제원)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은행 간 안정적 금융거래정보 중계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시스템이 구축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돼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더욱 신속·정확한 압류가 가능해진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양육비 선지급제 징수를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선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들과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