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KAIST 문순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교수)이 지난 7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 대전환(AX)의 미래 Physical AI : 국회 국가미래전략기술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7.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로봇개' 도입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20일 소환했다.
해당 업체인 드론돔의 서성빈 대표는 같은 날 특검에 출석해 김 여사와의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특혜를 받아 사업을 수주한 건 아니라고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이 전 장관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장관이 2022년 8월 31일 중기부 '동행축제' 전야제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지난해 1월 가진 자신의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대통령실에 납품했던 로봇개를 홍보해 줬다며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동행축제는 중기부가 매년 주최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로, 당시 전야제 행사 무대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이 축사·개막사를 하는 동안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의 로봇개 2대가 발언대 양 옆에 서있었다.
이 전 장관이 이듬해 12월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총선 출마선언 20여일 전인 1월 9일 출판기념회를 가졌는데, 권 의원실에 따르면 로봇개가 이 전 장관의 책을 운반하며 행사에 등장했다.
고스트로보틱스 로봇개는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540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의 '히스토릭 아메리칸 1921' 시계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 서성빈 씨의 업체 드론돔을 통해 대통령실에 납품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돔은 고스트로보틱스와 2022년 7월 1일 총판 계약을 맺었고, 드론돔은 같은 해 9월 18일 대통령경호처와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진 로봇개 임차용역 계약을 맺었다.
서성빈 드론돔 대표가 20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드론돔의 서 대표도 이 장관과 같은 날 특검팀에 재차 소환됐다.
서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서 대표는 "우리는 개발회사라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며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랑 계속하다 떨어졌는데 부탁할 게 있으면 영부인에게 그걸 부탁하지 브로커 하는 아이템을 갖다가 부탁을 하냐"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로봇개 수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8일 서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이달 17일에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서 대표는 "김건희란 사람하고는 친하다. 선거 전부터 계속 했으니까"라며 "'영부인하고 친하다' 이러면서 살았지만 특혜를 본 게 뭐가 있나"라고 말했다.
'로봇개 관련 계약 당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소통한 거 맞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른다. 거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른다"고 답했다.
김 여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그가 운영하는 드론돔이 별다른 실적이 없는데도 수의계약 형태로 대통령 경호 로봇 임차 용역 사업을 따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서 대표가 2022년 윤 전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을 받았던 점과 대통령 선거 당시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냈던 정황이 드러나며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졌다.
또 서 대표는 같은 해 5~6월 시계를 예약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그해 9월 "영부인이 사는 것"이라며 매장 직원에게 김 여사와 영상 통화를 시켜준 뒤 시계를 3500만 원에 할인받아 구매했고 이 시계를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서 씨는 김 여사로부터 시계 대금 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대신 구매해 준 것에 불과해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