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19곳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120곳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이같이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직권조사는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정 인턴·아르바이트 모집 사업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지속해서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관행이 학력에 따른 별도의 정책 마련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지난 4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근거해 120개 사업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19곳은 여전히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학생으로 한정해 운영하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39곳은 과거 대학생 대상 사업을 운영했으나 지난 5월 이후 직권조사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부 계획을 수정했다. 현재는 청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거나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인권위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대학생이 아닌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고 진단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청년 일자리 사업 목적인 행정 참여, 공직사회 이해, 사회 경험, 경제적 지원 등은 대학생뿐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회라고 지적했다. 또 자료 정리, 민원 안내 등 사업의 주요 업무는 대학 교육이 전제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봤다.
행정 인턴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은 초기에는 경제위기 속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으나 이후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본래 취지에 따라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는 고등학교 졸업생 신규 채용 비중 확대 등 진로·적성에 따른 다양한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19곳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