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과징금 608억 원 처분을 받은 호반건설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해 200억 원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 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이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사장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자회사, 차남 김민성 전무 소유의 호반산업과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사유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추첨방식의 공공주택 입찰 당시 다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낙찰받은 23개 택지를 2세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2세 회사에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빌려줬다.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여하는 각 회사는 수십억 원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2세 회사의 입찰 참가에 필요한 입찰신청금을 호반건설이 대신 납부한 셈이다.
이로 인해 김 회장 자녀 회사들은 의정부 민락, 김포 한강, 화성 동탄 등 23개 공공택지 시행 사업으로 분양 매출 5조8575억 원, 분양 이익 1조3587억 원을 취득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호반건설주택이 호반건설 규모를 넘어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의 토대가 됐다고 판단했다.
2018년 12월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이 피합병될 당시 합병비율을 1대 5.89로 평가받으면서 김대헌 사장은 합병 후 호반건설 지분 과반이 넘는 54.7%를 확보했다.
호반 측은 공정위 처분해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2심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재판은 공정위가 지적한 △공공택지 전매 행위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무상 지급보증 행위 △공동주택 시행 사업기회 제공 등 4가지 위법행위를 가리는데 맞춰졌다.
지난 3월 2심은 호반건설이 과징금 608억 원 중 243억 원만 납부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며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호반과 공정위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은 호반건설이 PF 대출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해 신용위험을 떠안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봤다.
또 자녀들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급보증수수료도 받지 않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공동주택 시행 기회를 제공한 행위도 별도 대가를 받지 않았고, 아들 회사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이익제공 의도를 인정했다.
대법은 다만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은 위법하지 않고, 입찰신청금을 무상으로 지원한 액수도 미미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볼 수 없어 부당지원행위로 보지 않았다.
ausur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