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차 골라 들이받아”…23억 보험금 타낸 자동차 보험사기 일당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0일, 오후 07:05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23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총책들은 고액 알바를 미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2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가담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 (자료=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혐의로 보험사기 가담자 총 182명을 검거하고, 이중 총책 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광고글을 게시한 7명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보험사기 유인·알선’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총책 4명은 서울 금천구, 경기 포천시, 충남 천안시, 인천 일대에서 보험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해 보험 사기를 공모했다. 이렇게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갈취한 금액만 약 23억원에 달한다.

조직은 고수익 알바라는 명목으로 200명에 가까운 인원을 모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같이 할 사람을 고르기 위해 같은 선·후배, 친구 등 지인을 유혹하거나, 인터넷 카페에 ‘ㄱㄱ(공격, 사고 가해차량)’, ‘ㅅㅂ(수비, 사고 피해차량)’, ‘ㄷㅋ(후미 추돌)’ 등 은어를 사용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광고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이들은 갖가지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이나 치료비 등을 요구하며 보험사에서 거액의 돈을 받아냈다. 불법 유턴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속력을 높여 고의로 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조직원끼리 사전에 범행 장소와 시간, 사고 방법 등을 짜맞추고 사고를 내기도 했다. 가짜 사고를 위장해 보험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들은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길게 입원하거나, 한방병원 등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병원에 방문했다. 입원기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입금되면 바로 분배하기 위해 같은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보험금이 나오면 가담자들은 총책에게 보험금의 50~80%가량을 계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했다. 대부분의 가담자들은 보험금을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보험에 가입한 국민에게 보험료 상승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범죄”라며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유인·알선·광고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니 유의해야겠다”고 경고했다.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등 인터넷 광고글 (자료=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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