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제공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가담자를 모집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 등 보험금 총 23억 원을 받아낸 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18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보험사기를 유인·알선하거나 가담자들과 반복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총책 A 씨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40대 초반인 A 씨 등 총책 4명은 각각 보험사기 조직을 꾸려 지인이나 인터넷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 모집 글을 올리며 △사고 가해 차량을 표현한 'ㄱㄱ(공격)' △사고 피해 차량을 의미하는 'ㅅㅂ(수비)' △후미 추돌을 표현한 'ㄷㅋ(뒷쿵)' 등 은어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아울러 비밀 대화방의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텔레그램 등을 사용해 범행 방법을 공모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진로를 변경하거나 노면 지시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으며 가해·피해 차량 운전자 혹은 동승자로 역할을 나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또한 실제 발생하지 않은 허위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기도 했다.
또한 범행 전 보험금 분배 비율이나 금액을 합의한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입금된 즉시 가담자들은 총책에게 보험금의 50~80%가량을 계좌로 보내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A 씨는 조직원들과 함께 지난해 5월 서울 금천구 일대 등에서 가해와 피해를 공모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병원 입원과 물리치료 등 고액의 치료를 받았다. 이를 통해 보험사에서 5290만 원 상당을 받아냈다. A 씨 조직은 가담자 49명을 모집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9억 958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30대 초반인 B 씨 등 4명은 2022년 9월 경기 포천시 등에서 SNS를 통해 모집한 전국 조직원과 함께 가해와 피해를 꾸며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1060만 원 상당을 받아냈다. B 씨 조직은 가담자 102명과 함께 보험사로부터 179회에 걸쳐 총 9억 322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들은 보험사에서 편취한 금액을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에 가입한 국민에게 보험료 상승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실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유인, 알선 행위만으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