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2심서도 각하 유지…추징금 환수 제동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0일, 오후 02:08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자택의 모습. 2023.3.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2심도 1심의 각하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 박해빈 권순민)는 20일 대한민국이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 씨, 장남 전재국 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은 이 여사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택수 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압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본채와 정원은 전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취득했기 때문에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본채와 정원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면 그의 앞으로 명의를 회복한 후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소송 제기 한 달 만에 사망하면서 사망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지난 2월1심은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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