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2025.9.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출석하며 재판부를 향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 15분 전쯤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원을 두 명씩이나 하루에 바꿔치면서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제법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며 "오늘의 재판은 작금에 벌어지는 민주당의 의회 독주, 폭주를 막아서느냐 마느냐의 재판"이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른 의원들은 말을 아끼며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7개월 만이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지난 4월 22일 공소권이 없어 제외됐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로 총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두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강효상·김명연 전 의원에게는 각각 총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의 구형 의견을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 원~징역 10개월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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