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김용현 변호인, 수용 거부한 적 없어”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0일, 오후 02:23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서울구치소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변호인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사진=이데일리DB)
법무부는 20일 오후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수용 거부하지 않았다”며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심리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2명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교도소 및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사람에 대한 감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언론공지를 통해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이에 재판부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감치 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는 감치 집행명령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집행을 위한 신원확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에서 석방을 명해 이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19일 감치 대상자 신병인수 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관계 법규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다”면서도 “해당 재판부에서는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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