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청탁' 김상민 재판 12월 결심…내년 초 선고 전망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0일, 오후 02:2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하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그림 구매 과정에 관여한 중개인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증인 신문이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공천개입 의혹’ 당사자인 김상민 전 검사가 지난 9월 9일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0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 측은 공소 요지를 언급하며 김 전 부장검사가 “2023년 2월께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정부의 공직인사와 여당 선거 공천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며) 1억4000만원 이우환 작가 그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3년 12월 국회의원 선거 공천 준비 기간에 지인에게 자동차 리스 보증금 40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특검 주장처럼 김 전 부장검사가 그림을 매수해 실제로 제공했는지, 아니면 피고인 측 주장대로 단순 구매대행에 그쳤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 그림을 제공했다면 그것이 국회의원 공천이나 공직인사 청탁 중 어떤 인사 명목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림이 가품이라면 김영란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되는지 등도 심리 쟁점이라고 짚었다. 김 전 부장검사측은 그림이 위작이라며 실질가치가 100만원 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초 그림 유통에 관여한 중개상 강모씨와 중개자 이모씨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강씨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두 사람의 증인신문은 같이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올해 내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기일은 12월 16일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을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께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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