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용현 변호인 감치 거부 사실 아냐…법원 명령 따라 석방"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0일, 오후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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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석방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는 공지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19일 감치 대상자 신병 인수 전 중앙지법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법규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에서 소란을 피운 이·권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두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장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재판부가 직권을 남용했다', '감치 처벌해 감사하다'는 발언을 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이같은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감치 선고 이후 같은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면서 "이에 재판부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감치 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두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또 재판장은 위반자를 특정하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반자의 이름 또는 직업, 용모를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으나 구치소에서 수용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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