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1심 벌금 1900만원 선고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0일, 오후 02:39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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