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검찰은 “이씨가 받은 뇌물액수가 5000만원 이상으로 크고 범행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보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과 공여 액수가 커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이 2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해왔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김씨에게서 마지막으로 받은) 500만원은 뇌물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양형 판단에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안산시 도시정보센터(현재 스마트도시과)에서 근무하던 2023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김씨 업체로부터 수십억원 규모의 ITS 장비를 구입하고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ITS 사업과 관련해 김씨로부터 4000만~2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의원 3명도 안산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씨와 김씨의 선고공판은 이 사건과 연관된 다른 피고인과의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5일 오후 2시에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