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활동가들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도로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차 총파업 대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20일 국회 정문에서 학교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 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정책자문위원회·2030 청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20일과 21일, 그리고 12월 4일과 5일 등 총 4일간의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반복되는 학교 급식 중단 사태를 막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교총은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정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학교파업피해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입법 촉구 요구서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법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급식·보건·돌봄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50% 범위 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총은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학교 기능이 마비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조리 공정 거부 등 급식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어떠한 명분도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는 파업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연대 발언자로 나섰다. 학생 대표 김하진 충남 강경상업고등학교 학생은 "저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건강과 성장 그 자체"라며 "노동자의 권리와 학생의 건강은 서로 배타적인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져야 하지만 왜 우리의 영양을 담보로 하느냐"며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학부모 대표로 나선 오재원 공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충남지역도 12월 4일 급식파업으로 일부 학교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관리자와 선생님들이 빵과 우유를 사러 뛰어다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차가운 빵으로 점심을 해결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ch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