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가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장동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추징보전에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일부를 이미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남 변호사는 지난 4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일대 토지 2개 부지와 건물 1채를 5억 4200만 원에 매각했다.
해당 토지들은 제주 중문관광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남 변호사가 대장동 관련 사건에 의해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의해 추징보전이 청구돼 가압류가 된 상태다.
앞서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불거지기 직전인 2021년 3월에서 9월 사이 이들 토지·건물과 인근 도로부지 지분을 15억 1000만 원에 매입한 바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업무상 배임 사건에서 범죄수익금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1012억 원의 가압류를 결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추징보전된 1억 원의 경우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면서 아직 추징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돼 추징보전 청구된 1011억 원의 경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징수가 불가능해졌다.
남 변호사가 이번에 매각한 부동산 중 면적 2344㎡의 토지 1필지에는 1억 원의 추징보전 가압류가 걸려있고, 2층 단독주택이 포함된면적 419㎡의 부동산에는 1억 원과 1011억 원 추징보전 가압류가 둘 다 걸려있다.
전문가들은 가압류가 된 상태라 할지라도 부동산 거래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가압류 금액의 차이만큼을 고려해 매입을 하거나 실제로 압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판단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매매 과정에 도로부지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매입가 대비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매각됐다.
한편 남 변호사는 최근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부동산을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기도 했다.
남 변호사가 보유한 부동산들은 세금 체납 채무 미상환 등으로 다수의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다.
이 중 남 변호사 관련 법인이 2021년 약 20억 원을 주고 취득한 강릉시의 창고부지의 경우 지난달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창고부지의 현재 가치는 70억~80억 원으로 추정된다.
potgus@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