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막고 있다. (사진=뉴스1)
송 원내대표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1000만원, 국회법 위반은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이날 선고된 현역 의원 6명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들의 정치 활동이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의사결정 방식을 구성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로 분쟁의 발단을 떠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을 동원해 동료의 입법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 운영을 방해한 거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유형력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대체로 의원들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5명 모두에게 의원직 상실형 이상을 구형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에게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50만~400만원을 내렸다.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는 두 혐의에 대해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9년 당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다 발생했다.
나 의원 등은 정치개혁특별위원호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사무실을 막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6년7개월 간 이어진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정치행위였다고 주장해왔다. 나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