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커와 도박사이트 만들어 국내 유통…총책 징역 5년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0일, 오후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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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속 해커들과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고 국내에 유통한 총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56)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고 12억4700만여 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국정원이 위법한 함정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내 도박사이트를 분양하기 위해 북한 개발자에게 개발을 의뢰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도박으로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북한 개발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현 체제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는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며 "상당 기간 전문적, 조직적 방법으로 도박 솔루션을 개발하고, 도박 사이트를 분양 후 유지·보수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적 온라인 도박이 사회에 끼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인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술을 회피, 번복하고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23년 10~11월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소속 해커 2명에게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오류 점검을 위해 1181회에 걸쳐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나눈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를 받는다.

같은 시기 북한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 소속의 또 다른 해커로부터 도박솔루션 홍보 프로그램을 수수(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금품수수)하고 이익을 얻으려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 16명에게 관련 도메인 71개를 분양(도박 공간개설)한 혐의도 있다.

313총국은 북한 정보기술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로 중국 지사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 용역을 수주하며 외화를 획득하고 유사시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작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제5국은 해외 파견 공작원 활동 부서다.

김 씨에게는 2022년 11월~2024년 8월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박사이트 분양 범죄수익 12억8355만 원을 취득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됐다.

검찰은 도박사이트 분양조직이 범행용 대포계좌로 송금한 불법 수익은 3년 5개월간 약 235억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30%는 북한 해커에게 전달돼 정권에 상납 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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