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인권위가 창설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급기야 과장급 간부 직원들까지 실명으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과 김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나선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자에게 인권이란 미명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이 결정은 인권위 역사상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제 인권위는 두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더 이상 존립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안 위원장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도 문제라고 봤다. 특히 역대 인권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을 사실상 중단시킨 장본인으로 안 위원장을 꼽았다.
이어 “김 위원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인권위를 찾아온 민원인을 수사 의뢰하는가 하면 함께 일하는 인권위 직원들을 겁박했다”며 “이는 인권위원으로서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 2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등 5개 기관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과 관련한 인권위의 권고에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해당 안건은 재적 위원 11명 중 안 위원장을 비롯해 김 위원, 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6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인권위 제28차 상임위원회에서 김 위원은 회의 시작과 함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공직자 휴대전화 조사 방침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