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헌법존중TF 직권조사 공방…"헌법파괴" vs "징계 마땅"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0일, 오후 03:15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원들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공직자 휴대전화 조사 방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27차 상임위원회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완전히 헌법파괴 TF"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헌법존중 TF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공직자와 시민 개개인의 생각이나 양심을 놓고 이 같은 방식으로 규제하고, 간섭 및 통제하고, 이익·불이익을 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 이와 관련해 인권위에 이미 여러 건의 진정이 접수된 것 같고, 인권위법에 의하더라도 인권침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TF 조사 대상에서 대다수 공무원은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내란에 관해서 이 문서(헌법존중TF 공문)에서 이야기하는 대상은 모든 공무원이 아니고 명백하고 직접적인 내란사전모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어떤 행위를 했다면 그로 인한 징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위원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이날 직권조사 여부는 결론 나지 않은 채로 상임위가 종료됐다.

이날 인권위 전임 위원장들과 인권위원, 사무총장 등이 안 위원장과 김 위원의 사퇴를 촉구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안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가결한 것은) 전원위에서 2월 10일에 분명히 결정 났다"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인권위법과 인권위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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