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날 법원은 피고인들의 적법한 정치 활동이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 사건 발단 계기인 의안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이유를 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다만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 국회 전체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해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추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보인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체로 의원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 사건 현직 의원 중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모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50만~400만원을 내렸다.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는 두 혐의에 대해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막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동행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징역형 자체가 아주 무리한 구형이었다 생각한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 부분은 검찰도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당 차원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2019년 당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다 발생했다. 나 의원 등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사무실을 막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날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약 6년 7개월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 수가 26명이 검찰 제출 증거가 200개가 넘는 등 용량이 합계 6테라바이트를 넘는 등 증거가 방대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증인 수는 50명이지만 피고인이 26명이라 각기 반대신문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수백 명의 증인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인 시간이라 6년 정도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결심공판도 오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