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野 의원 6명 벌금형…나경원 “與 독재 저지선 인정”(종합)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0일, 오후 04:54

[이데일리 정윤지 김한영 기자] 6년 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나경원 의원은 판결 이후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재판장)는 2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들의 적법한 정치 활동이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 사건 발단 계기인 의안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이유를 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재판부는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사례”라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을 동원해 동료의 입법을 저지하거나 국회 정상 운영을 방해한 거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 국회 전체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해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추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보인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체로 의원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 사건 현직 의원 중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모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50만~400만원을 내렸다.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는 두 혐의에 대해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막고 있다. (사진=뉴스1)
나 의원은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치적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5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동행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징역형 자체가 아주 무리한 구형이었다 생각한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 부분은 검찰도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당 차원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2019년 당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다 발생했다. 나 의원 등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사무실을 막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날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약 6년 7개월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 수가 26명이 검찰 제출 증거가 200개가 넘는 등 용량이 합계 6테라바이트를 넘는 등 증거가 방대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증인 수는 50명이지만 피고인이 26명이라 각기 반대신문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수백 명의 증인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인 시간이라 6년 정도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결심공판도 오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