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언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홍 전 차장은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싹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그는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에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을 주요 정치인사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선관위원장 등을 체포해야 한다고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과 같이 이날에도 직접 신문에 나서며 홍 전 차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보다는 방첩사가 소위 말하는 간첩 수사에 노하우가 더 있으니 방첩사에도 (정보를) 줘라, 이런 얘기 저한테 못 들었느냐”며 당시 통화가 방첩사령부의 간첩 수사를 지원 위한 의례적인 통화였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홍 전 차장은 “여러 지휘관과 통화한 대통령보다 대통령에게만 전화 받은 제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받아쳤다.
윤 전 대통령은 “방첩사 지원해주는 일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로서 국정원이 확실하게 지원해줘야 한다는 얘기일 거라는 생각을 못했느냐”며 “증인이 국정원 안에서 들어온 대통령의 관심사인 방첩사 역량 강화와 같은 차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간첩이란 말도 안 썼고 반국가단체도 안 썼는데 그럼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이 반국가세력이나 간첩은 아니지 않느냐”고 답했다.
당시 체포 대상을 적었던 이른바 ‘홍장원 메모’는 이날 기일에서도 공격 대상이 됐다. 변호인단은 계엄 다음날 기억에 의존해 3차 체포명단 메모를 작성한 홍 전 차장의 보좌관이 누구냐고 물었고 홍 전 차장은 국정원 직원의 개인정보를 답할 수 없다며 부딪혔다.
변호인 측은 홍 전 차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를 물으면 증인이 예, 아니오로 답해야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재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이 말하는 태도나 반응은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