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벽배송 문제는 심야노동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벽배송은 대표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 영역”이라며 “심야노동은 가산수당 외엔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제암센터는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다”며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어야 한다는 것이 의학계 공통된 의견이다. 심야노동을 어떻게 규제할지 공론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새벽배송 금지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심야시간(자정~새벽 5시) 배송 금지를 제안하며 불거졌다. 김 장관은 그간 “정부가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날 심야노동에 대한 규율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단순히 야간노동(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 대해 가산수당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야간 노동시간 총량을 제한하거나 야간노동 시 일정의 휴게시간을 의무화하는 등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양대노총은 야간 노동시간을 주 46~50시간으로 한정하는 야간노동 총량제를 대안으로 내건 상태다.
김 장관은 법정 정년연장과 관련해선 세대 간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년연장의 핵심은 세대 간 충돌하지 않는,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청년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는 일자리를 나눠 청년고용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정년 개념이 없는 수많은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사업장 규모별, 노동자 형태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동계가 정년연장 입법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선 “올해 안에 마무리돼야 한단 생각은 변함 없다”면서도 노사 합의를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노사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당정이 방안을 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김 장관 발언을 종합하면 연내 노사 합의를 이끌어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지만 노사 합의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노사 합의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내년으로 시기가 넘어가면 당정이 대안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장관은 연내 ‘일터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도 밝혔다. 일터 기본법은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다. 청년 노동자 과로사 사태로 논란이 된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와 관련해선 “노동을 갈아서 혁신의 아이콘이 되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고 했다. 산재 감축과 관련해선 “내년에 산재 예산 5000억원이 증액된다. 산재 감축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직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실증으로 봐야 한다. SK하이닉스는 (주 64시간 특별근로를) 거의 안 쓴다. 삼성도 마찬가지다”며 “IT 첨단산업이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성을 향상할까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