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왼쪽), 홍장원 국가정보원 전 1차장 (사진=뉴스1)
이날 역시 ‘홍장원 메모’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들은 뒤 받아적었다는 메모의 작성 경위와 신빙성을 공격해왔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체포조 명단을 받아적은 ‘1차 메모’가 있고, 보좌관이 이를 토대로 또박또박 적은 2차 메모까지 있었으나 폐기했다고 밝혔다.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보좌관이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3차 메모와 거기에 홍 전 차장이 몇몇 이름을 덧붙이거나 취소하는 줄을 그은 4차 메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초 작성한 자필 메모와 이후 보좌관이 작성한 메모가 동일하지 않다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 가운데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당시 자신의 보좌관이 작성한 진술서를 갖고 있었다며 “김계리 변호사님, 기억 못 하세요?”라고 되물었다.
김 변호사가 “여기는 증인이 답변하는 곳”이라는 반응을 보이자, 홍 전 차장은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어떻게 확보했느냐”라며 “국정원의 모든 문건이 반출되지 않게 돼 있는데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건을 헌재에 제출하면서 증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한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지 부장판사는 “증인께도 이따 말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변호인이 물어보는 부분을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말해달라”며 중재에 나섰다.
홍 전 차장은 “긴장해서가 아니라 변호사께서 묻는 의도가 보이니까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홍 전 차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재판부에 제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 부장판사는 “증인이 말하는 태도나 반응은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메모를 작성한 보좌관 이름을 밝히라고 하자 “변호사가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진술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혹시 (제가 윤 전 대통령 변호사에게) 아들이나 딸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저에게) ‘공개적인 법정에서 왜 묻냐’고 할 텐데, 저도 보좌관이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보안만이 아니라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게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은 상당히 과한 질문과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가 “이 사건에 중요한 메모를 작성한 사람이다. 단순한 프라이버시가 아니다”라고 하자 “제 의무는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