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놓고 '사법부 장악' vs '재판 충실성'…법조계 의견 교차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0일, 오후 06:47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입법학회가 20일 개최한 '사법제도 개편 토론회'에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법조계 의견이 교차했다.

일부에서는 급격한 증원이 사법부 장악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한 반면, 과중한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원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단기간 대법관 수를 급격히 늘리는 것은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약화하고,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 속에서 대법관 증원은 하급심 재판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부장판사는 1개 소부(대법관 4명) 증원을 통해 실증적 평가를 거친 후 추가 증원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역임했던 이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 역시 "사법부 장악을 의미하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증원된 대법관의 임명 시점을 행정부 퇴임 이후로 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김주현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재판의 충실성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으로) 심리불속행 제도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실질 심리 사건 수를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김기원 서울변호사회 수석부회장도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것은 상고심의 구조 변화보다는 사건 증가와 복잡성 대응을 위한 현실적 조치"라며 "전원합의체가 2개로 나뉠 경우 사건 배당 방식과 법 해석의 통일성 유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부회장은 "위헌적인 심리불속행 제도는 폐지돼야 하고 1심 심리 강화를 통한 승복률이 제고돼야 한다"며 "대법관 증원 시 재판연구관과 하급심 판사 인력 증원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진 교수는 "재판소원이 금지된 결과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공백, 대법원의 헌재 결정 기속력 부인, 입법부에 대한 과도한 통제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재판소원 도입은 행정부에 대한 통제 강화, 입법부 재량 확대라는 권력분립의 재조정 효과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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