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3시15분쯤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귀금속점에서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진열장에 있던 시가 185만원짜리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물건 정리를 하던 중 뒤늦게 목걸이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 외에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A씨가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골목으로 빠져나가면서 행적이 끊겼기 때문.
경찰은 내부 수배 정보 공유 시스템에 A씨의 인상착의가 담긴 영상을 올려두고 추적을 이어갔지만 수개월 동안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지난 4일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신혜진 순경은 우연히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 모습이 내부 공유망 속 용의자와 닮았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사건 담당 형사에게 연락했고, A씨는 범행 7개월 만에 덜미를 잡히게 됐다.
경찰은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한 절도사건 피의자를 사건발생 7개월 만에 붙잡아 입건하고,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훔친 금목걸이를 해당 귀금속점에 되돌려 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 순경은 “평소 자주 가던 편의점이라 해당 직원을 여러 번 봤는데, CCTV에서 봤던 용의자의 얼굴과 걸음걸이가 일치해서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