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철거' 요구 우익단체 "금지통고 알면서도 소송 위해 집회신고"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0일, 오후 06:51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의 한 고등학교 내 평화의 소녀상을 방문하고 있다. 이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우익단체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 앞에서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했으나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 2025.10.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며 학교 근처에 반복적으로 집회를 신고한 우익단체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이력을 모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지금 집회 신고하고 금지 통보된 것 전부 소송을 위해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정부에서 이런 위법한 행위를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를 남기려 한다"고 말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최근 두 달 동안 교내에 소녀상이 세워진 학교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집회를 시도해 왔다.

단체는 서울 성동구 내 A 여고와 서초구 내 B고교 근처에서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집회 도구인 현수막에는 "신성한 교정에 위안부 동상 세워놓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라는 문구와 "위안부 사기극의 상질, 흉물 소녀상을 철거하라"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집회의 표적이 된 학교들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학대 등을 근거로 경찰에 집회 제한 및 금지를 요청했고, 관할 경찰서는 이를 받아들여 제한 통고를 했다.

하지만 단체는 이달 들어서도 연달아 반복적으로 집회 신고를 내고 있다. 20·22·25일 각각 A 여고와 B고교 인근으로 신고한 집회들은 모두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은 상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학교 주변 지역으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단체 측은 일관되게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학습권' 등 기타 권리와 충돌할 경우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엄연히 마련돼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개인적인 소송 자료를 만들기 위해 집회 신고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길은 마땅치 않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때문이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장소가 학교 앞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른 곳에서 하라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자꾸 집회를 신고하는 것을 두고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강사로 참가할 예정인 '제4회 일한합동 심포지엄'의 포스터 갈무리. (김병헌 대표 제공)

한편 김 대표는 오는 27일 일본 도쿄도 분쿄구에서 개최되는 '한일합동심포지엄'에 강사로 참석해 위안부에 관해 강연을 할 예정이다.

해당 심포지엄 포스터에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를 다루며 사실을 왜곡하고 아이들에게 '원망'을 심어주고 있다" "방치하면 일본은 세계로부터 모멸 받고, 한국은 일본과의 이반으로 자멸할 것이다"라는 소개 문구가 적혀 있다.

토론 상대로 참석하는 고젠카(오선화) 도쿄국제대학 교수 겸 평론가는 국내에서 '현대판 이완용'으로 통하는 극우·반한 성향의 한국계 귀화 일본인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고젠카는 2023년 한 강연회에서 "친한 사이에는 예의를 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인의 국민성"이라며 "친구 사이라면 얼마를 받더라도 만족하지 않는다. 일본인은 이를 잘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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