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재판부는 “피해 아기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A씨 진술의 일관성 등을 비춰 아이가 사망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 방법은 추측에 가깝고 사망하게 된 정확한 경위가 전혀 규명되지 않았다”며 “A씨의 고의·과실과 무관한 영아 돌연사나 사고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정상적 사고를 가진 모친이라면 당연히 취했을 행동들을 하지 않은 점, 사건 뒤 주변에 ‘입양 보냈다’고 허위 설명한 점, 시신을 암매장한 정황 등은 의심스럽다”면서도 “살해 동기를 확신할 수 없고 과실치사·유기치사·아동학대치사 등 다른 범죄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 10일 생후 6일 된 딸 B양에게 제때 분유를 주지 않고 침대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뒤 같은 날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고와 심리적 압박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3.3kg으로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다지증(발가락이 6개인 장애)을 가지고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아이를 굶겨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해 고의를 부인했다. 단유약 처방을 받아 둔 사실에 대해 검찰이 ‘범행 준비 아니냐’고 묻자 A씨는 “당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앞서 경찰조사에서도 A씨는 “집안일 하다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며 “경황이 없어 사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정부가 2023년 7월 출생기록은 있으나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 2,123명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사건을 인지한 뒤 B양의 시신을 찾기 위해 기장군 일대를 수색했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