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에 대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건을 고발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계좌 명세나 실물 휴대전화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변호사 등 지인 두 명으로부터 유흥업소에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은 술값이 170만 원을 넘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
younm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