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고등학교(사진=뉴스1)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군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주 우려도 있다. 피의자는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에 걸쳐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3∼17일 사이에는 닷새 연속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 등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 A군은 이후 “4일 동안 XXX 치느라 수고 많으셨다. 전담 대응팀이니 XX 하시더군. 보면서 XX 웃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이 글로 대인고는 여러 차례 학생 500여명을 하교하도록 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교내 수색과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해야 했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 5곳을 대상으로 게시된 온라인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협박 글 작성자는 다른 사람”이라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