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지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사진=연합뉴스).
해당 의혹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여성 접객원이 있는 유흥업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특정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판사가 일행과 함께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시민단체가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조사해왔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9월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사위원회 판단을 발표한 바 있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