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이 ‘X발·쌍X’…개명 사례 잇따르자 뜬 '작명 금지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0일, 오후 11:0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녀 이름을 비속어나 욕설로 기재해 출생신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

서울 시내 한 구청에 마련되어 있는 출생신고서. (사진=연합뉴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출생신고가 접수될 경우 시·읍·면 등 관계 기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이 이름에 사용되는 ‘문자’만 규제하고 ‘의미’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어 부모가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이름으로 기재하더라도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에는 이미 ‘X발’, ‘X구’, ‘XX미’, ‘쌍X’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비속어 이름으로 인한 개명 신청 사례가 다수 접수돼 있다. 이러한 이름은 아동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 개명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출생 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한 이름 등록을 차단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보장하고 이름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사회적 통념에 반하거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름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전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짓는 행위는 친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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