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숙고해야"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1일, 오전 10:00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8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의원들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내고서울특별시의회가 17일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3년 6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 인권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며 학생 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실현하는 수단일 수 있다"며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입법과 정책'에 게재된 '적극적 학생 인권의 달성과 전문적 교권 존중의 관계에서 학생인권조례 효용의 조절효과'에 따르면 학생 인권이 일정 수준(1단위)만큼 증가할 때 교권 '존중' 정도가 약 13.7% 증가했다. 또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체감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교사의 권한을 인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안 위원장은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의 대부분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실현하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학교 구성원 및 관계자들과 학생인권조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교문을 통과하였다고 하여 그 인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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