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패스트트랙 충돌' 野의원 벌금형에 "솜방망이 처벌"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1일, 오전 10:06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지킨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는 재판부의 선고를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2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선고까지 6년 7개월이 걸린 데다,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당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공수처 설치법 지정을 막기 위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했다"면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장을 물리력으로 점거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유형력이 간접적 형태로 이뤄진 점 △사건 발생 이후 선거에서 정치적 평가가 이뤄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 것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치적 논쟁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이 6년 넘게 지연된 책임이 재판부에 있음에도 그 시간 동안 '정치적 평가'가 이뤄졌다는 것을 감경 사유로 든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라도 나서서 국회 윤리제도를 바로 세우고, 선거철마다 국회개혁을 외치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도 나서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함께 국회문화 개선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와 윤리조사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날(20일)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 미만을 선고했다. 국회법 위반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역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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