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지역의사제법 법사위 통과 촉구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1일, 오전 10:1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환자단체연합회는 20일 논평을 통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AI DALL-E3가 생성한 이미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했다.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의사 면허 정지 절차를 거친 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역의사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다. 일본, 독일, 호주,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도입, 검증된 지역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보 제도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는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에서 복무지역과 의무복무기간 등의 제한을 충분히 알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만 참여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나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이라는 것이 환자단체의 설명이다.

환자단체는 붕괴하는 지역의료의 회복을 바라는 환자들과 함께 환영했다. 이들은 “현재 저출산으로 지방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중증질환 환자들은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다”며 “그 결과 지방의 지역의사들은 환자가 줄어 수익과 임상경험이 감소하고, 다시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환자들의 생명권과 제때 진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명과 직결된 과제”라며 “중증·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지역의사제는 지방 환자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법이 신속히 통과돼 지역의사제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전국 어디에 살든지 모든 환자가 차별 없이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