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뉴스 캡처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 27분께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승무원에게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네가 나 죽였잖아. 10년 전에! 나가라고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소리 지르며 승무원을 위협하는가 하면, “낙하산을 달라”며 비상문 쪽으로 뛰쳐나가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50분 가까이 소란을 피우자 승무원들뿐만 아니라 승객들까지 가세해 그를 몸으로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국 여객기가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여객기는 20여 분가량 도착이 지연됐다.
그는 같은 달 18일 김포공항에서 한 남성을 6분 동안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신분과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찰관 4명을 폭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항공기 운항에 악영향을 줄 위험성이 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