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법률지원 협약' 체결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1일, 오전 10:30

20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이동훈 대표변호사(왼쪽)와 정명화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기념 사진을 찍고있다(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20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실에서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이사장 정명화)과 '전자조합 회원사의 건실한 운영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자조합 측에서 정 이사장, 백병남 전무, 김형철 이사가 참석했으며 바른에서는 이동훈 대표변호사, 이영희 대표변호사, 최진숙 변호사, 정욱조 고문이 참석했다.

바른과 전자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 △회원사 경영 애로 현안·입법과제 공동 발굴 및 해결 △전자조합의 법률서비스 지원 환경 조성 △회원사 대상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바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전자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직면한 법률 현안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회원사들이 경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바른은 회원사의 업종 특성과 현안을 고려해 전문가로 구성한 전담 자문팀을 운영한다. 전자조합은 자문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기술 탈취나 특허 침해 등 각종 법률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전자·IT 업계가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자조합과 회원사들이 직면한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전자산업 분야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조합과 회원사들이 법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은 1967년 전자 입국 정부 시책에 맞춰 전자산업 발전과 중소 전자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중소 전자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을 비롯해 대정부 건의,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해외시장 개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회원사를 포함한 ICT 중소기업 등 800여 업체가 조합 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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