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4.4.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법원이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의 '해외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부장판사 허일승 송승우 이종채)는 21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각 발언이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한 것임에도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했다"며 "이에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고 손해배상 금액 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도 사건의 각 발언 내용과 원고 사이의 연관성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2016~2019년 안 전 의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발언은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고,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 존재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 씨와 연관됐다거나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득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심은 안 전 의원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장이 송달된 뒤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무변론 판결을 내리며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안 전 의원의 항소로 열린 2심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한 '국정농단'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발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 씨 측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은 지난 6월 파기환송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아갔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스위스 비밀계좌 및 방산업체 관련 발언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악의적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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