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라이즈 사업 수행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지자체로 이관해 지역과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라이즈'(RISE) 사업의 보조금 예산을 모두 마련하지 못한 광역지자체가4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라이즈 사업의 매칭 예산이 기준보조율 20%에 미치지 못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광주·대전·세종·제주 등 4곳이다.
현행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는 라이즈 사업에서 최소 20% 이상의 보조금 매칭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라이즈와 관련한 국고 보조금이 100억이라면 지자체는 20%인 2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식이다.
그러나 세종의 매칭률은 15%를 기록했으며 광주는 16%, 대전·제주는 17%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매칭 예산이 기준보조율에 미치지 못하면 교육부는 국고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다음 연도에 삭감할 수 있다.해당 지역은 추경을 통해 매칭률을 맞출 계획이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재정자립도 등의 문제로 이 같은 매칭률에 맞춰 지원하는 게 부담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보다 탄력적인 비율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 의원은 "교육 성과와 지역산업 발전의 선순환을 위한 라이즈 체계는 바람직하지만 지방의 재정 여건을 무시한 일률적인 지방비 의무 매칭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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