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혐의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직무배제)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 모 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한 이후 발생한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이첩 기록 무단 회수 △혐의자 축소 등 수사결과 수정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수사·기소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해병대수사단 해체 시도 △국방부조사본부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의 압력 △박정훈 대령 재판과 국회에서의 의혹 은폐 시도를 골자로 한다.
특검팀은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기록을 무단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혐의자를 수사결과에서 삭제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망사건'이라는 특정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재의 개별적·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이 전 장관 등이 위법 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수명 및 하달해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규정했다.
특검팀은 수사기록 회수 및 수정, 박 대령 보직해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조 전 실장 △신 전 차관 △유 전 관리관 △박 전 보좌관 △김 단장 △김 전 사령관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국방부검찰단이 2023년 8월 2일 수사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한 이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축소하기 위한 외압이 가해졌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 주도로 조사본부가 5회에 걸쳐 재검토 결과를 수정하고 끝내 임 전 사단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자에서 제외됐다고 규정했다.
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현장통제간부 트라우마를 걱정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초안대로 기록을 이첩하면 되고, 5회차까지 수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결국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군의 사건 은폐 문제를 시정하고자 한 개정 군사법원법의 목적을 도외시하고 개정법에 정면으로 반해 22일간 기록을 묵히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또다시 사건을 은폐한 위법한 행위"라며 "당시 경북경찰청은 증거 멸실 우려 때문에 사건 기록을 하루 속히 인계받기를 원하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과 김 단장은 공소권을 남용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기소했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윤 전 대통령에게 누설한 혐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와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7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직권남용감금) 혐의도 적용됐다.
또 이 전 장관은 국방부 홈페이지에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 자료를 업로드하고 국회에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허위 답변서를 제공한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과 전 전 대변인, 허 전 실장, 박 전 보좌관,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출석해 박 대령이 유죄를 선고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한 혐의(모해위증)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에서 군사경찰 감축을 비롯해 해병대수사단을 해체하려 했던 시도가 있었음에도 이같은 사실이 없었다며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보낸 유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이 모 조직 총괄담당에게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실 조직총괄담당관 신 모 씨는 범죄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직권면책 결정 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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