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조태용·이종섭 등 기소…"VIP격노 실체 확인"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1일, 오전 11:0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과 관련된 피의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2025.11.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민영 순직해병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혐의자에 포함된 해병대 초동수사 결과를 바꾸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력 전 국방부검찰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로 이 전 국방장관이 김계환, 유재은, 박진희, 김동혁 등에게 각각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경찰에 이첩된 기록회수 및 이관, 수사 견해 변경,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다고 봤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피의자들의 주거지 압수수색, 피의자 및 참고인 130회 조사 끝에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했다”며 “혐의자에서 사단장 등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따라 이 전 국방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외압 의혹 결론은 ‘VIP 격노설’이 등장한 지 약 2년 4개월 만에 나오는 것이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질책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이 전 국방장관에게 전화해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며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고, 이 전 국방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14초 만에 김계환에게 전화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한 것으로 순직해병 사건의 주요 수사 줄기 중 하나다.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이 전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해 ‘사건 인계서에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등을 쓰지 말라’고 지시함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 책임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는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 같은 연락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수사 압박으로 규정했다.

허태근 전 국방부정책실장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은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전 실장과 전 전 대변인은 지난해 6월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증언으로 출석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특검은 이를 거짓으로 봤다,

2023년 8월께 국회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군사경찰조직개편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답변자료를 국회 의정자료전산유통시스템에 업로드 한 혐의로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이모 조직총괄담당관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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