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2명에 대한 북한으로의 강제송환 금지와 인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언론을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안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는 단순한 외교·안보 사안이 아닌 개인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우크라이나 정부로 하여금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 포로의 처우가 국제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을 유엔 및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요청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제109조와 유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언급하며 "모든 개인이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강조한다"고도 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 북한군 포로의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적 보호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9일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앞선 2월에는 "북한군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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