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못잡죠"...폭발물 협박 고교생, '금융치료'까지 받을 판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1일, 오전 11:1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반복해서 올리며 “절대 못 잡죠”라고 조롱한 10대가 ‘금융 치료’까지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한 고등학생 A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소송 이유에 대해 A군의 범행으로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7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연속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 등 경찰을 조롱하는 글도 남겼다.

A군은 “4일 동안 XXX 치느라 수고 많으셨다. 전담 대응팀이니 XX 하시더군. 보면서 XX 웃었습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A군의 협박 글이 올라올 때마다 해당 학교는 학생 500여 명을 하교하도록 했고,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 당국도 현장에 출동해 수색과 안전 관리 조치를 해야 했다.

앞서 2023년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고 예고 글을 올린 남성이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정부가 최모(31) 씨에게 4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최 씨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닷새 뒤인 지난 2023년 7월 26일 온라인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법무부는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4300여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소송을 냈다.

최 씨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 5곳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협박 글과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협박 글도 A군이 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협박 글 작성자는 다른 사람”이라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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