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조사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1일, 오전 11:27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1일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 등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범죄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에서 기고발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된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며 "헌법재판관 미임명, 지명 등을 조사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공수처, 경찰에서 고발돼 이첩된 사건들은 가급적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필요한 조사를 하고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여기서 종결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으로, 한 전 총리뿐 아니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전날(20일) 김주현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선 "관련자 수사가 끝나면 다음 주 정도 소환이 이뤄질 것 같다"며 "만기가 12월 1일이라 그에 맞춰 관련자 조사를 하고 다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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